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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소액주주 3% 결집…우리금융 주식교환에 집단행동


1주당 0.252주 교환 추진…소액주주들 법적 대응 검토
우리금융 "적법 절차 밟아…교환 비율 문제없어"

[아이뉴스24 김덕호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완전 자회사 편입을 앞두고 소액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액주주 결집 지분율이 3%를 넘어서 주주제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등 소수 주주권 행사 기반을 확보했다.

4일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은 최근 의결권 결집 플랫폼 '액트'를 통해 보유 지분을 모으고 있다. 올해 3월 만들어진 소액주주 커뮤니티는 지난 3일 지분율이 3%를 넘겼고 최근 대표 선출을 마쳤다. 상법상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

우리금융그룹 본사 [사진=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본사 [사진=우리금융그룹]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은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완전 자회사화 결정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동양생명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정했다. 보유 지분율(75.34%) 외 지분을 주식교환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이 공시한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 보통주 0.2521056주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교환가액은 우리금융 1주당 3만4589원, 동양생명 1주당 8720원이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우리금융이 기존 대주주(다자보험)로부터 취득한 지분 가격(1만562원)보다 낮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금융 취득 가격과 소액주주 교환가액을 단순히 비교하면 약 17% 저평가라고 주장한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말 주주 대표를 선출했고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우리금융지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등을 논의 중이다. 일부 주주는 국회의원실과 금융감독원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외부 공론화를 시작했다.

우리금융 측은 이번 주식교환 비율 산정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동양생명과 우리금융 주식교환 비율은 독립된 사외이사들이 진행한 특별위원회 및 외부 자문을 통해 검토한 것"이라며 "최근 1개월 및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전일 종가의 산술평균으로 명확하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김덕호 기자(pa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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