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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조카 몸에 불 붙이려 한 50대 남성, 결국 구속기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조카에게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 부천지청은 최근 살인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자신의 조카에게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자신의 조카에게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오전 경기도 김포시 모처에서 자신의 조카인 B씨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황급히 불씨를 털어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외에 자신의 집에도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조카에게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A씨가 B씨와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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