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김상조 위원장 시절 금융지주회사 전환 압박부터 미래에셋컨설팅의 사익편취 소송으로 악연을 이어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가상자산거래소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가분리 우회'라는 지적이 기업결합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 CI [사진=미래에셋그룹]](https://image.inews24.com/v1/194aa581648b4d.jpg)
앞선 2월 미래에셋컨설팅은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코빗 지분 92.06%를 취득한다고 밝혔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미래에셋컨설팅 측 인사의 코빗 이사회 합류를 위한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최종 단계인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 나선 공정위는 지난달 증권사 10여 곳에 양사 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의견 조회를 실시했다. 결합 이후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이 미래에셋증권이 우선 공급되거나 경쟁 증권사가 시장 진입에 배제될 가능성 등을 질의했다.
이밖에 의견 조회에는 △각 증권사 주식 투자 플랫폼의 연간 매출액 △월간 활성 이용자(MAU) △신규 가입자 수 △수수료 정책 및 수익 현황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업 사례 등도 담겼다.
대부분 증권사는 기업결합 승인이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단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른바 '금가 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 원칙을 사실상 우회하는 인수 방식이란 지적이 나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 계열사로 주로 부동산 자산 관리 등 사업을 영위하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피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가분리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거나 매입·담보 취득·지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의견조회 결과까지 취합해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미래에셋컨설팅 현장 실사 계획, 구체적인 결과 발표 시점 등 세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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