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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전 부인 살해한 뒤 아파트서 추락 사망⋯범행 후 자진 신고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울산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전 부인을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아내를 죽였다"는 60대 남성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울산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전 부인을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울산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전 부인을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 후 몇 분 뒤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아울러 A씨가 살던 해당 아파트 거실에서도 A씨의 전 부인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초 이혼했으며 B씨는 사건 당일 짐을 정리하기 위해 A씨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지난해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울산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전 부인을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다만 같은 해 8월 잠정 조치가 해제돼 이들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3자 개입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나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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