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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이름 마음대로 못 짓는다"⋯'예쁠 래' 포함 출생신고 제한은 '합헌'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출생신고 시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출생신고 시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EPA/연합뉴스]
출생신고 시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EPA/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딸의 이름에 '예쁠 래(婡)'를 포함해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상 해당 한자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래'를 한글로만 기재했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사용 범위를 제한한 조항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 2023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출생신고 시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EPA/연합뉴스]
헌재 다수 의견은 한자 사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그러나 헌재 다수 의견은 한자 사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이름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요소"라며 "사회 구성원들이 실제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자는 그 수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명확한 특성이 있다. 전산 시스템에 이름을 안정적으로 등록·관리하기 위해서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대법원이 규칙 개정을 통해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개명이나 출생신고 보완 절차를 통해 추후 추가된 한자를 반영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반면 재판관 4인(정정미·김복형·마은혁·오영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일반 국민이 어떤 한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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