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대응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행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대구시와 9개 구·군은 영업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에 나선다. 제도 안내문 배부는 물론,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초기 운영의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주들에게는 외부 표지판과 내부 게시문, 예방접종 확인용 수기대장 등 필수 물품을 지원한다. 제도 이행에 필요한 준비물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참여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또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대한제과협회 대구경북지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생교육과 자율지도 과정에서도 제도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 정책이 본격화되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확대와 함께 반려 가구의 외식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구 지역에는 61개소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등록돼 있으며, 시민들은 ‘대구푸드’ 누리집 등을 통해 주변 이용 가능 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 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시민 만족도는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성숙한 외식문화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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