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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6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7월 집중단속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가 5월~6월 두달간 반려견 등록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후 7월 한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대전시에 등록된 개는 총 12만 2219마리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분실, 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반려견 자진신고 홍보 포스터 [사진=대전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밖의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동물 상태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에 시는 미등록 반려견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 변경 정보의 최신화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등록은 자치구 지정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분증과 반려동물을 제시한 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장치 부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관할 자치구를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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