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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신생아 방치한 10대 엄마 실형


法 "유기와 사망 인과관계 있어"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소년이지만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A양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양은 2024년 9월 경기 용인시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 측은 재판에서 방치 행위와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이 그사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없는 점에 비춰 유기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출산 준비를 하지 못했고, 남자친구로부터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갑작스러운 출산 이후 충격으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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