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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폭탄에 곡소리"⋯상대원2구역, 시공사 '공백'


30일·1일 연쇄 총회⋯조합장 해임·시공사 결정 분수령
'DL이앤씨' vs 'GS건설' 충돌⋯조합원 부담 직결 쟁점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교체 갈등으로 사실상 멈췄다. 시공사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조합원 금융 부담 증가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사업은 기존 시공사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이후, 후속 시공사로 거론되는 GS건설 선정이 지연되며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태다.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직접 부담하는 ‘이자 자납’ 상황에 놓여 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대원사거리 인근에서 바라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지 전경. 2025.11.25 [사진=이효정 기자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대원사거리 인근에서 바라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지 전경. 2025.11.25 [사진=이효정 기자 ]

시공사 교체 여부를 두고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입장은 엇갈린다. 비대위와 일부 조합원은 기존 시공사 유지를 주장한다. 공사비와 일정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다.

반면 조합 집행부는 GS건설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브랜드 경쟁력과 향후 분양가 상승 여력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제안 조건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공사비는 DL이앤씨가 3.3㎡당 약 680만원, GS건설은 720만원을 제시했다. 평당 약 40만~50만원 수준의 격차다.

분담금 납부 조건도 다르다. GS건설은 입주 시 100% 납부를 제시했고, DL이앤씨는 입주 1년 후 납부 조건을 제안했다. 금융 부담 발생 시점에서 차이가 난다.

법적 분쟁 대응 조건 역시 대비된다. DL이앤씨는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GS건설은 200억원 한도 내 지원 조건을 제시했다.

사업비 활용을 둘러싼 해석 차이도 이어진다. DL이앤씨는 사업비 잔여 한도 약 580억원을 활용해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은 시공권 해지 상태에서 자금 집행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는 유지됐다. 이에 따라 사업비 활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는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 향방은 1일까지 이틀간 예정됐던 총회에서 갈릴 예정이었으나, 조합장 해임 총회가 9일로 연기되면서 조합 내 혼란이 한층 더 심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단기간 내 착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시공사 교체에 따른 절차 지연, 금융비용 증가, 소송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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