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정신건강 의료·장해 보험금, 플랫폼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 등 위험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따른 심리적·정서적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플랫폼의 알고리즘 설계 책임을 인정하는 첫 배심 평결을 내려 플랫폼 책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보험업계는 청소년의 디지털 기반 행동 중독을 정신건강 악화, 장애·의료 관련 보험 청구, 학교·지방정부의 관리 비용,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형태의 손해를 초래하는 위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재보험사 젠리(Gen Re)는 디지털 기반 행동 중독이 정신건강 악화와 노동력 상실을 통해 건강보험·장애 보험의 손해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손 연구위원은 "청소년기의 디지털 행동 기반 중독은 장기적인 질병·소득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보험금 지급의 장기화·누적 위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플랫폼 설계 책임에 대한 법적·규제적 환경이 바뀌면 정신적 손해의 보상 범위 설정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 연구위원은 "명확한 진단 기준이 아직은 없어 단기간에 보험 수요로 구체화하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선제적 모니터링과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