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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법으로 금지”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자전거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은 주·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 제외)와 자전거횡단도,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m 이내 구간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주·정차 금지 장소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는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이 때문에 해당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던 자전거가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우회 주행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 왔다.

특히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 시야가 가려지면서, 차도로 진입하는 보행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광희 의원은 “자전거도로는 주차장이 아닌 시민의 안전한 이동로가 되어야 한다”며 “운전자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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