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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기도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의왕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25,293필지로, 지가의 열람은 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의왕시청 홈페이지 또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한 토지는 재검증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문의는 의왕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1-345-234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는 이의신청 기간 중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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