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ublicDomainPictures]](https://image.inews24.com/v1/8c0011bea18284.jpg)
A씨는 지난 10일쯤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두개골이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B군을 경기도 부천시 한 병원에 데려갔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B군의 상태를 본 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B군을 다시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B군은 의식을 잃었고 이에 지난 13일 A씨는 B군을 같은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B군은 수 시간 뒤인 14일 오전 결국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부검을 통해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ublicDomainPictures]](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군의 사망 경위에 A씨 부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홈캠 영상을 분석 과정에서 A씨 부부가 숨진 B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상습 방임 정황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한 경찰은 이내 A씨의 폭행 사실을 자백받아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친부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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