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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2심도 무죄·공소기각…법원 "특검, 권한 없이 기소"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나머지 개인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기각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나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과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씨가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를 설립한 뒤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가 이 가운데 총 46억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24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11억7000만원을 각각 빼돌렸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이노베스트코리아 관련 24억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개인 횡령 부분은 특검의 수사 권한을 벗어난 기소라며 공소기각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김씨 사건은 1·2심 모두 특검팀의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10년 이상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자금관리와 사업 운영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1대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8월 귀국해 조사를 받은 뒤 구속기소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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