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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과징금' 설전…넥슨 "소급 적용 부당" vs 공정위 "의도적 소비자 기만"


29일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변론
넥슨 "10년 전 사례도 소급 처벌…기본권 침해"
공정위 "고의적 확률 은폐, 처벌 정당"…7월 22일 선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넥슨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관련 116억 원 과징금 소송에서 마지막까지 충돌했다.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도입 전 사안을 처벌하는 것은 '소급 적용'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공정위는 넥슨의 의도적 소비자 기만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 6-3부는 29일 넥슨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마지막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4년 넥슨 게임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에서 발생한 확률 미고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116억 4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논란에 대한 처분으로, 넥슨은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넥슨은 이날 변론에서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2024년)' 도입 이전인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례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엄연한 소급 적용이자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넥슨 변호인은 "10~15년 전 발생했던 문제를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 원칙에 반하며, 행위가 있었던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살피는 것이 맞다"며 "10년 이상 관련 규제가 없어 생긴 문제를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정소희 기자]
넥슨 판교 사옥. [사진=넥슨]

넥슨은 공정위가 주장하는 '고의성(작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넥슨 변호인은 "확률 변경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부작위(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은 것)'로 봐야 한다"며 "소비자를 거짓으로 유인한 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정위는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 매출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 기만이 맞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 변호인은 "넥슨이 큐브 확률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실제보다 더 많은 큐브를 구매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판례는 이를 적극적 기망으로 보고, 이용자와의 신의칙(신뢰 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큐브 매출이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의 20~50%를 차지했던 상황에서, 넥슨은 고의적으로 확률을 은폐할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 기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양측이 추가로 제출할 내용이 있다면 1달 내로 수렴한 뒤 판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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