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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불법 유류 유통업자 영업정지 못 피한다”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불법 유류 유통에 대한 행정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무자료 석유제품 거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그러나 일부 석유판매업자는 실질 운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불법영업을 반복하면서도 영업정지 처분마저 과징금으로 대체·감경되면서 실질적 제재를 피해 왔다.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은 큰 반면 실제 제재는 약해, 현행 제도가 반복적 불법 유류유통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제유가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무자료 거래, 가짜석유 판매, 면세유 부정유통 등 불법 유류유통 행위는 조세 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할 수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송재봉 의원은 “불법 유류 유통으로 얻은 이익이 제재보다 커서는 안 된다”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며 반복적 불법영업이 가능했던 허점을 바로잡고, 석유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송재봉·복기왕·이재관·서영교·권칠승·한준호·박정현·김문수·강준현·이연희·김우영·이주희·김기표·민병덕·박정·이수진·이광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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