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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존 넘어 권리 공존으로…혼합주택단지 제도개선 논의 본격화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분양·임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 갈등 구조를 개선하고 임차인의 실질적인 참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조정식, 복기왕, 윤종군, 이연희, 정준호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주거정책 전문가와 공공주택 관계자,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해 혼합주택단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별 문제와 관리 운영 구조의 한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임차인이 단순한 거주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재 정부와 지방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통합과 주거 균형을 목표로 분양·임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소셜 믹스(Social Mix)’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가 분양 세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임차인들의 참여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단지에서는 시설 이용, 관리비 집행, 공동시설 운영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며 입주민 간 위화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홍보 웹 포스터 [사진=안태준 의원실]

토론회를 주최한 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혼합주택단지는 물리적으로는 함께 거주하지만 관리 운영 체계는 여전히 분리돼 있다”며 “임차인들은 생활의 당사자임에도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이뤄지는 생활 공간”이라며 “소유 여부에 따라 권한이 달라지는 구조를 넘어 실제 거주자의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오정석 SH 도시연구위원은 서울지역 혼합주택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발생하고 있는 갈등 유형을 소개했다. 그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과 계약 운영, 커뮤니티 시설 사용 문제, 잡수입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싸고 분양·임대 세대 간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위원은 “생활권과 밀접한 관리 사안을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별도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혼합주택단지대표회의와 같은 통합 관리기구를 구성해 갈등 조정과 의사결정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현행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임차인의 법적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 교수는 “현재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관리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부족하다”며 “임대사업자의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대표회의 제도를 제도화해 임차인의 참여권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LH와 GH 관계자, 법률 전문가, 임차인 대표,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혼합주택단지 내 갈등이 단순한 입주민 간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임차인 대표들은 “같은 단지에 거주하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이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참여 권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혼합주택 정책이 진정한 사회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평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차별 없는 공동주택 문화와 갈등 없는 주거 공동체 조성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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