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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가상자산거래소 소송전 확산…과태료 기준 논란


빗썸 집행정지 오늘 결론…코인원 취소소송 제기
과태료 감경 기준 모호…코인원 건당 부담금 빗썸 12배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상대 소송전이 확산하고 있다. 두나무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도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나섰다. 소송전 확대로 FIU가 거래소에 부과한 과태료 산정 기준과 감경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최근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뒤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코인원에 앞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빗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영업 일부정지 집행정지 신청 건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달 FIU는 특금법 위반 혐의로 빗썸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빗썸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각 회사 홈페이지]
[사진=각 회사 홈페이지]

가상자산거래소의 잇단 반발로 FIU의 과태료 산정 방식과 경감 수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조치의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최대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순 법정 상한을 적용하면 빗썸은 약 197조원, 코인원은 2조1000억원의 천문학적인 규모를 부담해야 한다.

FIU가 빗썸에 대해 지적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위반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FIU는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금법 제8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건당 6000만원이 부과돼 2조7463억원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코인원 역시 같은 내용으로 2조7067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빗썸 368억원, 코인원 52억원 수준이다. 당국은 과태료가 자본금과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줄일 수 있고, 내부통제 노력이나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50% 수준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과태료 부담 수준도 엇갈린다. 빗썸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금지의무 위반 4만5772건, 고객확인의무·거래제의무 위반 659만 건, 자료보존의무 1만6000건 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건당 과태료 수준은 약 5500원 수준이다.

반면 코인원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금지의무 위반 1만113건, 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위반 7만 건으로 알려져, 건당 과태료 부과액이 6만5000원 수준이다. 위반 건수는 코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건당 부담액은 빗썸보다 약 12배 높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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