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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정수 '3석↑'⋯공직선거법 국회 통과


이용우 "시민·주민 투표 가치·평등권 중대 성과"

2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총 정수를 129석으로 3석 더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이용우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오는 7월1일자로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8구에서 2군·9구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현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를 설치하고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된 중구 섬지역엔 영종구를 신설한다.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각각 분구된다.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함에 따라 해당 자치구의 최소 정수(7인)를 보장하고 주민 대표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인천 기초의원 정수 증원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122석에서 126석으로 총 정수가 상향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영종구 분리 등 행정체제 개편으로 늘어난 의원 정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서구·남동구·중구 등 3곳의 경우 오히려 기초의원 정수가 축소될 위기에 처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3조)에 따라 광역시 소속 자치구·군은 정해진 총 정수 내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나누게 돼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이 의원이 문제 해결 전면에 나서면서 실타래가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먼저 중앙선관위, 인천시, 시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소통하는 등 정수 축소 방지를 위한 실무적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근본 해결책은 '인천시 기초의원 총 정수 자체를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라고 판단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사진=의원실]

그는 인천의 인구 대비 기초 의원 총 정수가 부산, 대구 등 타 광역지자체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인천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분을 정치권에 내세웠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정치적 역량이 빛을 발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송기헌 위원장·윤건영 간사, 국민의힘 측에 사태 심각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타 광역시와 비교해 인구 비례 원칙이 무너질 경우 인천 시민의 선거·평등권 침해로 인한 헌법소원도 불가피하다"는 법리적 논리를 앞세워 여야 정치권을 설득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상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인천 서구 라, 남동구 라, 중구 가 선거구의 기초의원 정수 축소 우려를 해결하고자 의석을 증원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의도를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단순히 의석 수 몇 개를 늘린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 비해 차별 받고 있던 인천 시민과 지역구 의석 수 축소에 내몰린 서구 등 주민들의 정당한 투표 가치 및 평등권을 되찾아온 중대한 성과"라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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