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덕호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괴롭히는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속도가 빨라진다. 신고·상담 단계에서 범죄 수단 차단 절차까지 연계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6일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권한자에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에만 권한이 있었기에 절차와 시간이 소요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불법추심에 활용하는 대포 폰 차단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가 금감원이나 수사기관 신고 절차를 거치기 전 신복위 상담 단계에서도 차단 요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신고인을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로 나누고 대출 조건, 실제 수령액, 불법추심 피해, 수사 의뢰 희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신고 서식도 정비했다.
금융당국은 신고서가 구체화하면 피해 구제와 수사 연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피해자가 한 번 신고할 때 채무자 대리인 지원, 불법추심 수단 차단, 채무조정, 소송지원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가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창구로 기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호 기자(pa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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