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오는 5월 4일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시설대여·할부 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여전사의 리스·할부 상품 중개 허용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전사가 리스·할부 상품의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맹점 모집인이 비대면으로 사업장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완화했다. 기존 법령상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면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미성년자 가족카드의 발급 근거는 법령 해석을 통해 제도화했다. 기존에는 별도의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야 했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이용 한도는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올렸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나이는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성년자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납 편의성과 금융소비자의 카드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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