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이하 피해구제센터) 내 안건을 심의하는 초대 피해구제분과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지난 2월 27일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열린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ecfb526b63142f.jpg)
위원들은 피해구제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 이용자 단체와 사업자 단체, 법률 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위원으로는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성수현 YMCA게임소비자센터장 등 이용자단체 대표와 함께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 나현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사무국장 등 사업자단체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유관기관을 대표해서는 최영 한국소비자원 과장, 성수민·박병훈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협회)가 참여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옥수열·이용민·정의준 위원도 임명됐다.
위원들은 접수된 피해에 대한 상담, 조사를 거쳐 △피해구제 적절성 검토 △자체 종결 사안에 대한 재조사 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문체부는 향후 게임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 구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하는 게임위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협력도 강화된다. 게임위와 콘분위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업무처리시스템 연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어느 한 기관에 피해 사실을 제출하더라도 즉시 담당 기관으로 이송,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구제센터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직권조정 등이 가능한 콘분위로 이관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피해구제센터, 콘분위의 연계로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더욱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들과 함께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용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구제센터는 지난 2024년 12월 게임 이용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난 2월 게임위 산하로 신설됐다. 센터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과 관련해 △접수·상담 △피해사실 조사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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