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장기 방치 군용지 활용과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이 사용을 종료해 현재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관할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은 군용지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 접근이 제한돼 개발 계획 수립과 활용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군의 과학화와 병력 구조 개편, 부대 통폐합 및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는 사용되지 않는 군용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포천시와 가평군 등 접경지역은 오랜 기간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각종 개발 제한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제약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역사회에서는 방치된 군용지가 도시 단절과 기반시설 낙후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일부 부지는 장기간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사실상 유휴부지로 남아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도시 개발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강원특별법'을 기반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과 규제 완화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경기북부 지역은 관련 정보 확보와 개발 추진 체계가 미흡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가 보유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해당 부지를 활용한 산업·관광·주거·공공시설 개발 등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기간 개발이 제한됐던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장기간 방치된 미활용 군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발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감내해 온 규제와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군사시설과 관련된 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군사기밀 보호 원칙은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며 “군사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해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상생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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