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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 현장에서⋯시신 목걸이 훔친 검시관, 벌금 1000만원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변사 사건 현장에서 시신 목에 걸려 있던 장신구를 훔친 30대 검시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기호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검시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B씨의 목에 걸려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 현장에서 최초로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현장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후 과학수사대 역시 사진 촬영을 했다. 그러나 앞서 촬영한 사진 속에는 B씨의 목에 목걸이가 걸려 있었으나 과학수사대가 촬영한 두 번째 사진에는 목걸이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해당 변사 현장에서 B씨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빌라 인근서 신고자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B씨 목에서 금목걸이를 꺼내 자신의 신발 안에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훔친 금목걸이는 30돈짜리로, 시가가 약 2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기호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검시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A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이 사건 피해품이 망인의 유족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피고인의 죄책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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