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오세훈 지선 예비후보 등록…서울시, 행정2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6월 3일까지 권한대행 체제
오세훈, 6월 4일 0시부터 직무 복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샌프란시스코 친선결연 50주년 감사의 정원 석재 기증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샌프란시스코 친선결연 50주년 감사의 정원 석재 기증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한다고 27일 서울시가 밝혔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이날부터 지방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보유한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가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재가해야 하지만, 정 부시장에 대한 재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현재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직무대리 신분인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2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 다음날인 6월 4일 0시부터 직무에 복귀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6·3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권한대행으로의 체제 전환에 따라 신임 정무부시장에 박찬구(56) 서울시 정무특보를 내정했다. 앞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전날(27일) 오 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오 시장은 "권한대행 기간 시 공무원들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오세훈 지선 예비후보 등록…서울시, 행정2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