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상장사 임원 보수 공시가 ‘보수-성과 연계’와 주식보상 세분화 중심으로 바뀐다. 양도제한부 주식(RS) 보상을 받는 김동관 한화 부회장, 상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서식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6월 말 기준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수와 성과의 직접 연결이다. 앞으로 이사·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를 공시할 때 영업이익과 총주주수익률(TSR) 등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수총액만 공시되고 성과지표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보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025 사업연도 보수 내역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2025 사업연도 보수 내역. 상여액 산정의 구체적인 지표가 없다. [사진=롯데지주, CJ 사업보고서]](https://image.inews24.com/v1/4da6d3b4331d95.jpg)
주식기준보상 공시도 구조적으로 바뀐다. 보수총액 공시 시 보수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 지급액,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미실현 주식기준보상 잔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미실현 보상은 사업연도 말 기준 공정가치 또는 시장가치로 환산해 표시된다.
개인별 공시도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스톡옵션 외 주식보상이 상여에 포함돼 공시됐지만, 앞으로는 RS 등 기타 주식기준보상까지 별도 항목으로 구분된다.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표 하단에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기타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이 함께 배치된다.
이와 함께 임원보수 공시 대상 기간은 3개 사업연도로 확대되고, 전체 보수총액은 급여·상여·주식보상 등 소득 유형별로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시 내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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