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출시한다.
금융위는 27일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5d5fa09712334.jpg)
가입자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받는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가 같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할인 금액을 환급받는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차량 5부제 특약'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생겨도 보험금을 지급해 보장 공백은 없다. 차량 5부제 특약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5월에 특약을 가입하면, 할인은 지난 4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특약 가입자가 가입 기간 내 차량 5부제를 준수했다면, 4월 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해 할인액을 산정한다.
검증 절차도 보조적으로 도입한다. 개별 보험사는 운행 기록 앱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커넥티드 카 등)를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5부제 특약에서 제외한다. 대신 서민 우대 할인 특약 가입 대상에 영업용 차량을 포함한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부부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운전자다. 할인율은 보험사·가입 채널별로 1%~8%다.
금융위는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상품 개발 절차를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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