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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도 못 쉰다"…직장인 35% 유급휴무 사각지대


일용직·프리랜서 60% 안팎 미보장⋯근로기준법 밖 노동자 여전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직장인 10명 중 4명에 가까운 비율이 노동절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4명에 가까운 비율이 노동절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4명에 가까운 비율이 노동절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고용 형태에 따라 격차는 더 뚜렷했다. 일용직은 60.0%,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은 59.3%, 아르바이트는 57.0%가 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파견·용역직 역시 40.0%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 종사자의 경우 해당 비율은 16.5%에 그쳤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노동절 휴무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구조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일부 직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올해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노동법 밖에 있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전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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