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대상 및 규모 [사진=행정안전부]](https://image.inews24.com/v1/0e0dc7f79749c5.jpg)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돼 전날인 4월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지급은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 후 수령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 최소 1종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급 수단은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카드와 선불카드는 유흥·사행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는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4월 말 민간 지도 앱과 연계해 사용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일부 단순 변경 신청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접수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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