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앞두고 '조합비 급여공제(체크오프)'를 도입할 예정이다.
‘체크오프’는 사용자가 조합원 급여에서 조합비를 자동으로 공제해 노조에 납부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고 있다.
![23일 경기 평택 삼성로에서 열린 총궐기 집회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bfad0a9fcddb7.jpg)
26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3월 체결한 단체협약에 조합비 급여 공제 조항을 포함시켰다. 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 23일 집회에서 조합비를 체크오프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경기 평택 삼성로에서 열린 총궐기 집회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0d9c8aff58a80.jpg)
SK하이닉스는 이미 조합비 급여공제 방식을 운영 중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합비 공제는 노사 간 협약에 명시돼 있다면 회사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파업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해야 하는 채무 조항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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