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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스팸 차단 강화…'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인증제' 설명회 개최


28일 제도 시행 맞춰 사업자 대상 등록요건·심사절차 안내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불법스팸 유통 차단을 위해 도입하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 인증 제도'와 관련해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연다.

불법스팸문자 예시. [사진=방통위]
불법스팸문자 예시. [사진=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28일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사업자에게 인증 절차와 등록요건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도 도입 배경과 인증 신청 방법, 심사 절차를 설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 등록요건과 정기 점검 기준을 안내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증 기준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증명 방법을 소개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증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방문·서면·전화 방식으로 인증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자격 취소 시 사유도 안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등록 조건 미이행과 인증 취소 등 불법스팸 방치 사업자에 대한 퇴출 기준을 마련했다. 기술적 조치와 정보보호 인력 요건, 납입자본금 기준도 명확히 했다. 연 1회 정기 점검 계획도 포함됐다.

제도 시행 관련 고시와 신청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참석 희망 사업자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사전 등록 후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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