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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예고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은 지방세 체납 관허사업자 89명에게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다. 체납 건수는 900건, 체납액은 3억3900만원이다.

진천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을 받아 영위하는 사업이다.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전기공사업,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공장등록 등이다.

진천군은 관허사업 제한에 앞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한을 부여했다. 기한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인허가 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오미영 진천군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을 비롯해 부동산·자동차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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