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이와 함게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의 모친인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아들인 A씨가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자 이를 말리기 위해 따라 나섰다. 이를 두고 A씨는 B씨에게서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이후 거리를 돌아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를 느끼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조현병이 급격히 발현된 것이 범행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엄정한 처벌만큼이나 강제력이 수반된 적절하고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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