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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지원 확대…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도 포천·가평)이 대표발의한 교육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이주배경학생 지원 체계 강화와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특정 지역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다문화학생’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해 외국인가정 자녀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정책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지원센터가 운영돼 지역별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수외국어 교육 현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해 대학 전공자 활용 방안을 확대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이주배경학생 간 원활한 소통과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베트남어·태국어·몽골어 등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맞춤형 학습 지원과 다국어 교육환경 조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활용한 통역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전국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단국대학교 등 3곳에 불과한 만큼,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와 전공자 진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주배경학생들이 국내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한국 사회에서의 갈등을 완화하고, 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어와 환경 차이로 인해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외국어 전공 학생들이 진로를 더욱 폭넓게 확장하는 동시에 학교 교육 지원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사진=김용태 의원실]
/포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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