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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집회에 "안전시설 정상운영은 법률상 의무" 호소


"안전보호시설, 협상 대상 아니라 법률이 부과한 의무"
노조, 평택 사업장에서 3만명 집회...“성과급 개편 요구”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삼성전자가 노조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은 법률상 의무”라며 반도체 사업장 핵심 인력의 정상 근무를 호소했다.

23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사내 게시판 공지를 통해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조 집회와 향후 파업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23일 경기 평택 삼성로에서 열린 총궐기 집회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회사는 공지문에서 “단체행동권은 존중하나 안전보호시설 운영은 법률상 의무”라며 관련 인력의 정상 근무를 요청했다. 이어 “안전보호시설은 임직원과 지역사회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유독성·가연성 가스와 화학물질을 대량 취급하는 반도체 사업장 특성상 안전보호시설은 쟁의행위 중에도 반드시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강행 규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회사는 안전보호시설 운영이 노사 협상 대상이 아니라 법률이 직접 부과한 의무라고 밝혔다. 법이 요구하는 수준도 ‘최소 유지’가 아닌 ‘정상 운영’으로,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가동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생산시설 점거 등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회사는 해당 행위가 사후 손해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생산 차질은 즉각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웨이퍼는 공정 대기 시간 내 후속 공정을 거치지 못하면 변질돼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클린룸 환경 유지가 중단될 경우 설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생산 차질이 납기 지연, 고객사 피해, 협력사 부담, 글로벌 공급망 혼선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생산 차질은 국가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회사는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안전보호시설 방해 등 법이 금지한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임직원과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한편 고객사 피해와 납기 차질, 글로벌 공급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로 일대에서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를 비롯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등 3개 노조가 참여한 총궐기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3만여명, 노조 추산 3만9000여명이 참석했다. 직원들은 연차와 반차, 집회 근태 등을 활용해 현장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집회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자리다. 업계에서는 이번 집회를 향후 총파업 수순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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