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해 잔혹하게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해 잔혹하게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생후 4개월 '해든이'(가명)를 폭행하고 있는 30대 여성 A씨.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598a372257d61a.jpg)
또 A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A씨의 30대 남편 B씨에게도 징역 4년 6개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아들 C군을 무차별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군에게 폭행을 가한 뒤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C군을 방치, 그가 다발성 골절 및 출혈에 따른 쇼크 등으로 숨지게 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해 잔혹하게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생후 4개월 '해든이'(가명)를 폭행하고 있는 30대 여성 A씨.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af3507ce6757d1.jpg)
A씨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범행 당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C군에 대한 잔혹한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인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협박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육아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영아기 육아가 부모를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에 몰아넣는 고난이라는 걸 누구나 안다"면서도 "피고인은 아이를 독립한 인격체가 아닌 사실상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꼬집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해 잔혹하게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생후 4개월 '해든이'(가명)를 폭행하고 있는 30대 여성 A씨.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이어 "아이는 부모와 함께 성장한다. 부모의 책임과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 몸에서 발견된 끔찍한 학대 흔적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친모는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4개월 아들에게 매우 잔혹한 학대를 했고, 분노 감정의 수단으로 삼았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까지 박탈한 반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캠 영상이 일부 공개된 이후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전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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