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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대구시의원,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학생 건강 직결…노후 수도시설 개선·실태조사 체계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재화 대구시의원(서구2)이 학교 내 먹는물 관리 강화를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제도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 의원이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은 2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화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이번 조례안은 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생활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물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먹는물 관리의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기본계획 수립, 먹는물 실태조사 실시, 노후 수도시설 개선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학교장의 관리 의무 및 조치 사항 규정 등이다.

또한 먹는물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물 한 모금이 학생 건강과 직결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먹는물 공급 전 과정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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