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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이사회, 대표이사의 경영 임원 임명시 이사회 사전 승인 규정 삭제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특정 사외이사 심의·의결권 등 제한 권고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KT이사회는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 임원을 임명하거나 조직 개편을 추진할 때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비대해진 이사회 권력을 축소하고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KT 사옥 전경. [사진=KT]
KT 사옥 전경. [사진=KT]

KT 이사회(의장 김용헌)는 주주총회 이후 열린 4월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조직을 개편할 때 이사회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전환했다. 또한 이사회는 사규 위반 의혹과 관련된 사외이사에 대해 사법적 판단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이사회와 위원회 출석·심의 참여를 제한하고 의결권도 행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사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이사 책임경영이 강화되고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 감독이라는 이사회 본연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헌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운영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의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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