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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어린이집에서 상습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교사 포함 12명 피해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bylinkarisk]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bylinkarisk]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의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12명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어린이집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범행이 발각된 이후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가 하면 관련 데이터가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거나 범행 도구를 타 지역까지 이동해 버리는 등 A씨가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장실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할 만큼 범행이 대범해졌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어린이집 대표로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bylinkarisk]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이에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할 영상 유포나 복사도 전혀 없었다는 점은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본인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고개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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