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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신규 순환출자 형성 의혹' 위법 여부 조사에 속도전?...'국내계열사 활용' 판단 주목


공정거래법 22조 국내회사 간 출자 금지 위반여부 쟁점
영풍 "합법적 자산구조 정비" 반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영풍과 고려아연이 서로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순환출자 관련 사건들의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고려아연 측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해 11월 영풍 관련 사안에 대한 심사를 개시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영풍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마쳤다.

영풍 관련 사안의 쟁점은 영풍이 계열사 와이피씨(YPC)에 고려아연 주식을 넘긴 행위가 공정거래법 22조 '국내회사 간 순환출자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영풍 로고. [사진=영풍 ]
영풍 로고. [사진=영풍 ]

위법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제재를 할지,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국내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정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재계와 투자업계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영풍의 순환출자 의혹에 대한 공정위 신고는 작년 10월에 이뤄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고서에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적법한 경영권 방어를 무산시키고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계열사 와이피씨를 활용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영풍이 100% 자회사인 와이피씨를 설립하고 보유하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율 25.42%)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긴 것이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특히 이 조치로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SMH(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는 것이 신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영풍이 와이피씨 설립 직후인 지난해 3월 12일 고려아연 주식 10주를 추가 취득한 점도 쟁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취득으로 '영풍→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별도 순환출자 구조가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2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 회사 간 출자는 명백히 금지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공정위 신고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영풍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은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때문에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막히자, 이를 우회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유한회사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한회사 와이피씨로 지분을 넘겼다는 분석이 금융투자업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와이피씨는 영풍이 지분 일체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로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가 와이피씨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와이피씨 사업목적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취득·소유해 고려아연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내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최대주주로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산 구조 정비"라며 "영풍이 직접 보유하던 지분을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형태로 변경한 것일 뿐, 실질적인 지배구조 변동은 없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와 시민사회,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목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국내계열사를 활용해 넘기는 등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용인 범위가 명확해지는 중요한 사례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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