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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분할 재상장 과정 불공정거래 적발


페이퍼컴퍼니 거래·재무제표 누락…경영진 검찰 고발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할 재상장 과정에서 허위 외관을 조성해 주가를 끌어올린 상장사 경영진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증선위는 전날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사 A사 경영진 등 4인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분할 재상장 과정 불공정거래 구조도 [사진=금융위원회]
분할 재상장 과정 불공정거래 구조도 [사진=금융위원회]

A사는 회사를 두 개의 상장사로 분할해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 B사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외관을 조성했다.

실제로는 사업 실체와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C를 통해 B사를 인수하는 구조를 설계했고, 인수 자금은 A사의 최대주주와 계열회사 자금으로 마련됐다.

매각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대해 채무 지급보증과 자금 대여를 지속하며 운영자금을 지원했다. 형식상 제3자 매각이지만 실질적인 관계는 유지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부채를 재무제표에서 고의로 누락한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부채는 B사 재무제표뿐 아니라 A사 연결재무제표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같은 구조를 통해 B사가 고가에 매각된 것처럼 보이면서 A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인식됐고, 분할 재상장 이후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경영진은 이 과정에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거래와 관련한 허위 기재, 중요사항 누락, 부정한 수단 사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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