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보다 명확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세입자 권리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관련 설명을 의무화해 반환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승강기, 외벽, 배관 등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보수와 교체를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현행 제도상 원칙적으로는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비에 포함돼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는 사례가 일반화돼 있다.
문제는 세입자가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상 반환 의무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법률에 명확히 담겨 있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임대인은 반환 자체를 거부하거나 지급을 미루면서 분쟁과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이른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보호법’을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임차인에게 반환 절차와 권리 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및 반환 주체를 확인한 뒤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계약 초기부터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추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소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관련 권리를 명확히 고지하고 설명 의무를 강화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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