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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국외항해 막는 ‘국내운항 한정’ 논란…관련 법 개정 추진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외 운항이 가능한 요트에 대해 안전검사증에 ‘국내 운항 한정’ 문구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요트 항해구역 제한을 둘러싼 업계 혼선과 민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이른바 ‘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으로 불리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수상레저기구에 발급되는 안전검사증과 안전검사필증에 검사 결과와 다른 제한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운항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공식 검사 결과와 상충되는 내용을 행정적으로 추가 표기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항해 가능 구역을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평수구역·연안구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해양경찰청 이 내부 지침에 따라 일부 요트 안전검사증에 ‘국내 운항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세관이 해당 문구를 근거로 국외 출항을 제한하면서 요트 소유자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지침만으로 국제 항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국제 기준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협약 가입국으로, 국제 해사 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업계는 세계 각국의 요트들이 국제 협약과 통관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입출항하고 있는 만큼 국내 규제가 국제 관행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해외 등록을 통한 선적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내 규제가 지속될 경우 국내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해양경찰청 은 국제항해 과정에서 안전 기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경 측은 “연해구역 일부가 일본 수역과 중첩되면서 국제항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협약상 검사 기준이나 승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돼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민원이 이어지자 기존 안전검사 이력을 인정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해양수산부 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문제는 제도 전환의 현실성이다. 안전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이미 제작이 완료된 요트를 일반 선박 기준에 맞춰 다시 등록하는 것은 기술적·경제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민간 해양레저산업 육성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침만으로 국민의 항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검사를 통해 국외 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받은 요트에 다시 제한 문구를 부여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해양레저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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