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방위사업청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구축 사업을 위한 사업자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키로 하고 참여 사업자(한화오션)에게 HD현대중공업이 제작한 기본설계를 공개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기본설계에는 자사의 영업비밀이 일부 존재한다며 이의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소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소장을 받기 전에 공개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에 대한 2차 심리가 비공개로 열렸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https://image.inews24.com/v1/ef6fb3eae6532e.jpg)
심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이 국가에 서류를 제출한 이상 해당 기술은 국가에 귀속되는 만큼 영업비밀이 포함됐다면 최초 서류 제출 당시 영업비밀로 표기해 제출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 자료를 제출할 때 영업비밀이라고 명확히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방사청은 또 KDDX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이어서 수행하는 수의계약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이에 대해 방사청의 사업추진 기본전략 문서와 입찰 제안서에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수행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었고 이를 전제로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자사가 기본설계를 수행했고 (방사청의 사업추진 기본전략 문서와 입찰 제안서에 따르면) 당연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영업비밀을 표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로 주장한 셈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지명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 방식이 바뀐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달라진 이상 사정 변경에 해당하며 이번 소송의 핵심은 영업비밀 침해 여부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한화오션은 이번 HD현대중공업 측의 가처분 신청이 영업비밀 침해를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제출 서류가 있으면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며 심리를 마쳤다. 심리는 24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KDDX는 선체와 전투 체계를 국내 기술로 구현하는 6000톤급 이지스급 구축함 6척 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 7조439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비는 8820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앞서 방사청은 관례에 따라 기본설계를 담당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한화오션이 경쟁입찰을 주장하면서 사업은 2년 넘게 지연됐고, 지난해 12월 방사청이 경쟁입찰 방식을 결정하면서 절차가 재개됐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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