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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출범...'하도급·약관' 지원 전면 확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지난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지난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중소사업자 대상 법률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4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공식 출범하고, 기존 가맹·대리점 분야에 한정됐던 종합지원 기능을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 약관 등 모든 갑을 분야로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부터 운영해온 소송대리지원 제도도 이번 개편을 계기로 지원 대상 사건 범위를 넓혔다. 소송지원은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상담 결과 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 또는 중위소득 125% 이하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여부는 소송지원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정원이 위촉한 소송지원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다. 심급별로 최대 500만원의 소송지원금도 지원된다.

이번에 구성된 소송지원변호인단에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22명이 참여했다.

소송지원변호인단 1번 변호사로 선정된 강우경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그동안 법률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중소사업자들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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