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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월 50만원으로 최대 2197만원 만든다


우대형 가입 시 정부 기여금 12% 매칭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허용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월 50만원 납입·3년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을 받는 청년미래적금의 세부 기준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시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 회의'에서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의 청년(19세~34세)이면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내는 3년 만기 고정금리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낸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이자를 각각 더해 돌려받는다. 이 상품은 오는 6월 출시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 △우대형 △기여금 미대상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형의 정부 기여금은 6%다.

소상공인 매출이 3억원 이상이더라도 종합소득이 4800만원 이하라면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면 해당한다.

일반형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6월 기준 지난해 최초 취업해 재직 중)도 우대형에 포함한다.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은 12%다.

중소기업 중 제한업종(일반 유흥 주점업·무도 유흥 주점업·기타 주점업·사행 시설 관리·운영업)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박 기계·사행성 오락 기구 제조업·담배도매업 등)에 종사하면 우대형에 가입할 수 없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라면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만기 시 일반형은 약 2082만원(원금 1800만원+정부 기여금108만원+이자 174만원), 우대형은 약 2197만원(원금 1800만원+정부 기여금 216만원+이자 181만원)을 모을 수 있다. 금리 수준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양재훈 금융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은 단리 12%의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고, 우대형은 17% 적금 가입 효과가 있다"며 "기존 도약 계좌나 다른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만큼, 320만명 지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부득이한 사유(사망·해외 이주·퇴직·폐업·천재지변·3개월 이상 장기 치료 상해·질병)로 계좌를 해지하면 비과세·기여금 혜택을 유지하는 특별 중도해지를 허용한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 중도해지하고 갈아탈 수 있다. 이때 기존 혜택과 이자는 유지한다.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 기간에만 할 수 있다.

타 부처·지자체가 허용한다면, 다른 청년 자산 관련 상품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양 청년정책과장은 "만기 시 청약통장과의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그림=금융위원회]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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