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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취약계층 최대 60만원…하위 70% 시민도 15~20만원 지원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본격 착수한다.

대구시는 정부의 지원계획 확정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이번 지원금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부담에 대응해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6조1000억 원 규모 가운데 대구시는 약 340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별로 보면 1차 지급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이어 2차 신청(5월 18일~7월 3일)을 통해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도 지원이 이뤄진다. 중·동·북·수성·달서구와 달성군은 1인당 15만원, 서·남구와 군위군 등 인구감소지역은 2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앱과 토스,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사랑상품권은 ‘iM샵’ 앱에서 접수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1·2차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결제,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관련 유의사항 [사진=대구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으며, 4월 25일부터 안내가 시작된다.

대구시는 iM뱅크와 구·군,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이라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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