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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선] "선거구 바뀐 예비후보, 반드시 서면 신고"


국회, 지난 18일 선거구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 의결
광역의회, 5월2일·기초의회, 획정조례 시행후 10일까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4월1∼2일 22개 구·시·군 선관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투표 장비 교육을 진행했다. 한 직원이 투표 용지 모형 7장을 출력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4월1∼2일 22개 구·시·군 선관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투표 장비 교육을 진행했다. 한 직원이 투표 용지 모형 7장을 출력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광역·기초의회 선거 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는 개정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 후 10일까지 출마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반드시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를 해야 한다.

22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선거부터 지난 2022년 지선 정원 대비 지방 의원이 80명 가량 늘어난다.

또 광주 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을 등 4곳은 광역의회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이 3명∼4명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경우 지난 2022년 11곳에서 16곳이 추가돼 총 27곳으로 확대됐다. 기존 100분의 10(10%)이었던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정수 비율은 100분의 14(14%)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광역 비례 의원수는 27명~28명 늘어난 총 12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2022년 지선 정원 대비 광역의원(지역구·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비례) 25명 등 총 80명이 늘어난 규모다.

선관위는 개정된 법에 따라 따라 각 시·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째인 오는 5월1일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역시도의회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후 10일(5월2일), 기초시·군·구의회 예비후보자는 해당 시도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 후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해당 예비후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되고 납부한 기탁금을 돌려받게 된다. 앞서 선관위는 이 같은 선거 구역 변경에 따른 업무 처리 지침을 전국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전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 후보자들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동안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이날(22일)부터 선거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 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는 '장애'가 추가됐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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