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이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구축에 나섰다.
이 의원은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정은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른 나이에 부모가 돼 자녀 양육과 동시에 학업, 진로 준비,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은 그동안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임신·출산부터 양육, 교육, 직업훈련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임신·출산·보육·학습·직업훈련 지원사업 추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재숙 의원은 “청소년부모는 사회·경제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제도적 미비로 기존 복지체계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부모가 양육과 학업,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