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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공공심야약국 확대 필요”…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전국 의장협의회 통과


운영시간 확대·국비 지원 요구…‘반쪽 진료’ 해소 기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심야 및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사진=대구시의회]

공공심야약국은 연중무휴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는 약국으로, 2023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제도화됐다. 그러나 현행 시행규칙상 운영시간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제한돼 실제 심야·새벽 시간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야간 진료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가 인근 약국을 찾지 못해 약을 조제받지 못하는 ‘반쪽짜리 진료’ 문제가 반복되며,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의안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다음 날 아침까지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국비 지원 확대 △심야·새벽 진료 의료기관 지정 시 공공심야약국과의 연계 운영 의무화 또는 인센티브 도입 △농산어촌 지역 약료 공백 해소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만규 의장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언제든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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